제정 2019년 3월 01일 제1장 총칙 제1조(명칭) 본 학회는 한국에듀테인먼트학회(Korea Edutainment Society, 이하 ‘학회’)라 한다. 제2조(목적) 본 학회는 교육의 현장에서 인식하는 학습과정에서의 즐거움, 수업에서의 오락성을 통한 도전성, 몰입, 모험 등을 토대로 하는 교수법의 개선과 범위 확대를 통한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(사무소) 본 학회의 본부는 회장 재직 지역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고, 그 사무와 활동은 본 회칙에 준하고, 본부와 밀접한 연락을 갖는다. 제4조(사업) ①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에듀테인먼트연구 발간 2. 에듀테인먼트에 관한 학술대회 및 포럼 개최 3. 학교 및 평생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수법에 대한 연구 및 조사 4. 에듀테인먼트연구에 대한 학회지 및 도서 등 문헌 발간 5. 에듀테인먼트에 관한 국제 학술교류 및 정보교류 활동 6. 교수법의 개선을 지원하는 행정지원시스템 7. 기타 에듀테인먼트에 관련 필요한 사업 ② 제①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제5조(이익의 제공) ①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며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는 사전에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② 본 학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기타 사회적 직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. 제 2 장 회 원 제6조(회원의 구분과 자격)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 1. 정회원 : 에듀테인먼트 관련분야의 석사이상 자 또는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로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. 2. 준회원 : 에듀테인먼트 관련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재학중인 자 3. 특별회원 :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 혹은 단체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. 4. 기업회원 :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에듀테인먼트산업 관련 기업 5. 명예회원 :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상임사회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, 본 학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 1. 정회원은 정관 및 각종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. 2. 준회원, 특별회원, 기업회원, 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각종 규정에 따라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. (기관의 경우 그 기관이 지정하는 1인에 한하여 회원의 권리를 인정한다). 제8조(입회 및 탈퇴) ①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②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의로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. ③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된 회원은 2년 이상 경과하여야 재입회할 수 있다. ④ 제명 또는 탈퇴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제9조(회원의 자격정지) ① 본 학회 회원으로 연속 3회 이상 연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회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. 제10조(회원의 상벌) ①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 ②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한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 제11조(회비) 회비는 입회비, 연회비, 평생회비, 특별회비 및 기업회비로 구분하며, 금액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. 제 3 장 임 원 제12조(임원의 구성)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1. 회장 : 1인 2. 부회장 : 2인 3. 상임이사(등기이사) : 5인-15인 이하(회장, 부회장 포함) 4. 일반이사 : 정회원 총 수의 2할 미만 5. 감사 : 1인 제13조(임원의 자격) ① 본 학회의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한다. ②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제14조(임원의 임기) ① 회장,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② 부회장, 상임이사, 일반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제15조(임원의 선임)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다. 1. 회장 입후보자는 10인 이상 이사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가 된다. 2. 후보 중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된다. 다만, 1차 투푱서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없으면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그 중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. 3. 감사는 총회에서 입후보자를 추천받아 총회출석회원의 최다득표자를 감사로 선출한다.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 ③ 일반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 ④ 회장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,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. 제16조(임원의 해임) ① 회장 및 감사가 본 학회의 명예 훼손, 중대한 손실 초래, 직무 태만 등의 행위를 한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. ② 제1항 이외의 임원이 본 학회의 명예 훼손, 중대한 손실 초래, 직무 태만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. ③ 임원 해임의 의결 정족수는 상임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 제17조(임원의 임기연장) 본 학회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가지 임기를 연장한다. 제18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, 상임이사회, 일반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상임이사는 회장을 도와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, 편집, 학술, 연구, 국제교류 담당이사를 선임한다. 이 때 편집담당이사는 편집위원회, 학술담당이사는 학술위원회, 연구담당이사는 연구위원회, 국제교류담당이사는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 ④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및 업무를 감사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제19조(명예회장) 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 ②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임기가 만료되면 상임이사회 의결 후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. ③ 명예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제20조(상임고문) 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. ② 상임고문은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③ 상임고문은 본 학회의 자문에 응한다. 제 4 장 총 회 제21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. 사업 계획 예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.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. 기타 법인의 해산 등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(총회의 소집)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,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.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.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. 일반이사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. 제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제23조(총회의 의결) 총회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 4분의 1의 참석으로 성립되며(위임장 제출자 포함),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24조(총회의 의결제외 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된 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1. 회원 간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(이사회의 기능) 상임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 1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.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.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. 명예회장, 상임고문, 명예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.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26조(이사회의 구성) ①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일반이사회로 구분한다.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 ③ 일반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, 일반이사로 구성한다. 제27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상임이사회는 주요 업무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. ② 일반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1/3이상의 요구 및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제28조(이사회의 의결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(위임장 제출자 포함),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29조(이사회의 의결 제외 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된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1. 본 학회와 이사 간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 학회와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사무국 제30조(사무국)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(수입)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1. 연회비 및 평생회비 2. 후원금, 찬조금, 기부금 3. 논문 게재비용, 심사비 4. 광고비 5. 기타 수입 제32조(회계연도)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 제33조(회계원칙) 본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 제34조(사업계획과 예산) 본 학회는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, 편성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 제35조(결산) 본 학회는 당해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제36조(임원의 보수) 상근 임원에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외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 제 8 장 보 칙 제37조(정관 개정)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38조(서면결의) 학회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. 제39조(규정 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 제40조(법인해산) ① 본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②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한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. 제 9 장 부 칙 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메뉴타이틀: 제정 2019년 3월 01일 제1장 총칙 제1조(명칭) 본 학회는 한국에듀테인먼트학회(Korea Edutainment Society, 이하 ‘학회’)라 한다. 제2조(목적) 본 학회는 교육의 현장에서 인식하는 학습과정에서의 즐거움, 수업에서의 오락성을 통한 도전성, 몰입, 모험 등을 토대로 하는 교수법의 개선과 범위 확대를 통한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(사무소) 본 학회의 본부는 회장 재직 지역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고, 그 사무와 활동은 본 회칙에 준하고, 본부와 밀접한 연락을 갖는다. 제4조(사업) ①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에듀테인먼트연구 발간 2. 에듀테인먼트에 관한 학술대회 및 포럼 개최 3. 학교 및 평생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수법에 대한 연구 및 조사 4. 에듀테인먼트연구에 대한 학회지 및 도서 등 문헌 발간 5. 에듀테인먼트에 관한 국제 학술교류 및 정보교류 활동 6. 교수법의 개선을 지원하는 행정지원시스템 7. 기타 에듀테인먼트에 관련 필요한 사업 ② 제①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제5조(이익의 제공) ①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며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는 사전에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② 본 학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기타 사회적 직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. 제 2 장 회 원 제6조(회원의 구분과 자격)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 1. 정회원 : 에듀테인먼트 관련분야의 석사이상 자 또는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로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. 2. 준회원 : 에듀테인먼트 관련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재학중인 자 3. 특별회원 :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 혹은 단체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. 4. 기업회원 :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에듀테인먼트산업 관련 기업 5. 명예회원 :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상임사회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, 본 학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 1. 정회원은 정관 및 각종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. 2. 준회원, 특별회원, 기업회원, 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각종 규정에 따라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. (기관의 경우 그 기관이 지정하는 1인에 한하여 회원의 권리를 인정한다). 제8조(입회 및 탈퇴) ①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②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의로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. ③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된 회원은 2년 이상 경과하여야 재입회할 수 있다. ④ 제명 또는 탈퇴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제9조(회원의 자격정지) ① 본 학회 회원으로 연속 3회 이상 연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회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. 제10조(회원의 상벌) ①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 ②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한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 제11조(회비) 회비는 입회비, 연회비, 평생회비, 특별회비 및 기업회비로 구분하며, 금액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. 제 3 장 임 원 제12조(임원의 구성)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1. 회장 : 1인 2. 부회장 : 2인 3. 상임이사(등기이사) : 5인-15인 이하(회장, 부회장 포함) 4. 일반이사 : 정회원 총 수의 2할 미만 5. 감사 : 1인 제13조(임원의 자격) ① 본 학회의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한다. ②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제14조(임원의 임기) ① 회장,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② 부회장, 상임이사, 일반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제15조(임원의 선임)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다. 1. 회장 입후보자는 10인 이상 이사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가 된다. 2. 후보 중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된다. 다만, 1차 투푱서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없으면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그 중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. 3. 감사는 총회에서 입후보자를 추천받아 총회출석회원의 최다득표자를 감사로 선출한다.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 ③ 일반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 ④ 회장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,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. 제16조(임원의 해임) ① 회장 및 감사가 본 학회의 명예 훼손, 중대한 손실 초래, 직무 태만 등의 행위를 한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. ② 제1항 이외의 임원이 본 학회의 명예 훼손, 중대한 손실 초래, 직무 태만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. ③ 임원 해임의 의결 정족수는 상임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 제17조(임원의 임기연장) 본 학회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가지 임기를 연장한다. 제18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, 상임이사회, 일반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상임이사는 회장을 도와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, 편집, 학술, 연구, 국제교류 담당이사를 선임한다. 이 때 편집담당이사는 편집위원회, 학술담당이사는 학술위원회, 연구담당이사는 연구위원회, 국제교류담당이사는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 ④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및 업무를 감사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제19조(명예회장) 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 ②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임기가 만료되면 상임이사회 의결 후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. ③ 명예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제20조(상임고문) 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. ② 상임고문은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③ 상임고문은 본 학회의 자문에 응한다. 제 4 장 총 회 제21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. 사업 계획 예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.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. 기타 법인의 해산 등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(총회의 소집)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,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.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.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. 일반이사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. 제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제23조(총회의 의결) 총회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 4분의 1의 참석으로 성립되며(위임장 제출자 포함),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24조(총회의 의결제외 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된 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1. 회원 간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(이사회의 기능) 상임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 1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.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.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. 명예회장, 상임고문, 명예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.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26조(이사회의 구성) ①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일반이사회로 구분한다.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 ③ 일반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, 일반이사로 구성한다. 제27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상임이사회는 주요 업무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. ② 일반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1/3이상의 요구 및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제28조(이사회의 의결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(위임장 제출자 포함),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29조(이사회의 의결 제외 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된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1. 본 학회와 이사 간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 학회와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사무국 제30조(사무국)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(수입)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1. 연회비 및 평생회비 2. 후원금, 찬조금, 기부금 3. 논문 게재비용, 심사비 4. 광고비 5. 기타 수입 제32조(회계연도)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 제33조(회계원칙) 본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 제34조(사업계획과 예산) 본 학회는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, 편성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 제35조(결산) 본 학회는 당해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제36조(임원의 보수) 상근 임원에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외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 제 8 장 보 칙 제37조(정관 개정)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38조(서면결의) 학회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. 제39조(규정 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 제40조(법인해산) ① 본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②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한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. 제 9 장 부 칙 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